경남,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지자체 연금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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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55세 미만 대상
성실 납입 시 지방비 정액 지원
국민연금 전 소득 공백 대비
도청·18개 시군 50%씩 부담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전국 최초로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한다. 은퇴한 도민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공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경남도는 1일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다. 직장을 나온 뒤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데 도민연금이 이를 보충해 노후 준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남도민연금은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경남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이를 운용할 방침이다. 경남에 주민등록주소가 있으면서 40세 이상 55세 미만,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액이 9352만 4000원(2026년 4인 가구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 원꼴로 1년에 96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이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경남도가 매년 24만 원씩, 10년간 240만 원과 이자를 합쳐 지원하면 총 적립액은 1302만 원이 되는 데 이를 60세부터 5년간 매월 21만 원씩 지급하는 게 된다.

도민연금 지원금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에 24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필요 예산이 늘어 10년 차부터 매년 2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안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경남도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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