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전향 강요당했다" 한국 국적 취득한 뒤 소송 낸 北 간첩, 항소심도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A 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만기 출소한 A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A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A 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 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