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업자 “내다 팔려고”
울산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울산에서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불법 도살한 60대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시 남구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를 사들여 도축한 뒤 되팔아 돈을 벌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