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 부정수령한 외식업체 대표 집행유예
직원 유급휴직 들어간 척 꾸며내
2년 넘게 3000만 원 정부 지원금 받아
직원들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외식 자문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고 7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도 적지 않다”면서도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