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산세 부과액, 지난해보다 3.34% 증가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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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규 공급 물량 늘고
평균 공시지가 소폭 상승 원인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올해 경남 김해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김해시 재산세 부과액은 총 1666억 원으로 지난해 1249억 원보다 417억 원(3.34%)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대규모 공동주택 신규 물량이 늘어난 데다, 평균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점이 재산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김해시는 분석했다.

김해시는 또 지난 7월 토지분과 주택 1기분을 부과한 데 이어 이달 2기분인 재산세 99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이체, 위택스 등 온라인,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가능하다. 전자기기를 통한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으로 내면 된다.

김해시는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앱이나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해시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교육, 복지, 안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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