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조세리스 도입, 경쟁력 있는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 거듭나야” [해양수도 부산]
세제 혜택으로 선박 구입비 절감
제도 시행하면 ‘20조 신규 발주’
조선-해운-금융 연계성 강화로
동남권 해양산업 생태계에 도움
선박투자운용사 부산행 유도도
해양수산부와 국적 해운사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해양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박조세리스 제도 등을 통해 민간 선박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박투자운용 전문회사의 부산 설립이나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내 선박 건조와 개조를 적극 이끌어내 부산 해양금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하 부금원)은 지난 29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3층 회의실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과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 방안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역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여간 수행했다. 최종 보고회에는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NK부산은행 등이 참석했다.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통해 초기 대규모 감가상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선박리스금융 방식의 하나다. 제도가 도입 되면 민간 선박금융 확대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부울경 지역에 강점이 있는 조선-해운-금융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어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의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금원 해양금융센터는 조세리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135척, 1068만dwt(중량톤수)의 선대 투자를 유인, 20조 원 규모의 신규 발주가 이뤄져 동남권 조선업계의 일감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동해 부금원 해양금융센터장은 “이미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는 조세리스를 활용해 선박 도입 원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국적 선사들이 해외 선사들과 운임 경쟁을 하려면 우리도 조속히 조세리스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박에 대한 국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기 도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적 선사의 선박 금융 57%를 외국계 금융에서, 34%를 정책금융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최근 바젤3 최종안이 확정돼 향후 외국 은행들이 선박금융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조세리스 도입을 통한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 해운 호황기 당시 국내 전체 선박금융 규모는 4조 851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민간 은행이 3조 7129억 원을 차지했으나, 해운업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며 2018년 민간 은행의 선박금융 참여 금액은 14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앞서 선박조세리스 제도는 한때 도입이 진행됐으나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B/C(비용 편익 분석) 비율이 낮게 나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종 용역에서는 KDI 지적 사항들을 최대한 개선하는 형태로 제안을 내놨다.
또한 선박투자운용 전문회사를 부산에 설립하거나 수도권 소재 선박투자운용사의 부산 이전을 유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 부활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부산의 글로벌 강점인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서로 연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금융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부적으로는 선박조세리스 금융 도입 외에도 원화 선박금융 확대, 선박등록특구 설치, 해운기업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선박조세리스 제도란
조세리스(Tax Lease)로 선박을 도입할 때 세제 혜택을 활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줄이는 금융 기법이다.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통해 초기에 대규모 감가상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선박 도입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 민간 선박 투자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