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체계적·종합적 지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발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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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산·학·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민간기업 유치에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공무원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재정 지원·특례
주택 특공, 전세자금 이자·이사비 지원 등 담아
곽규택 “해수부 이전, ‘해양수도’ 부산 도약 전환점”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수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혁신지구 지정, 세제 감면, 정주 여건 개선, 국가재정 지원 및 특례 부여 등 근거를 종합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인 해수부의 지방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지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해수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전으로 인한 조직 기능 저하나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업적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부 및 관련 기관의 이전 법적 근거 마련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및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해양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체계 조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재정 지원 및 특례 부여 등이 포함된다.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세부적으로는 해수부를 비롯해 소속 기관, 산하 기관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입주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조세 감면, 입지 지원, 자금 지원, 인력 지원, 규제 특례가 가능토록 했다. 이 혁신지구는 해양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 기관이 함께 집적되어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된다. 또한, 해양기술연구기관, 해양플랜트·해운 등 관련 기업,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집적지’를 지정해 국가 차원의 집중적 육성을 가능하게 했다. ‘해양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대학 및 연구 기관과 연계해 석박사급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산학 연계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 해양 기업 유치와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도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국제 해양포럼이나 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부산의 해양 외교력 강화도 병행한다. 특히, 미래 해양산업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해양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해양산업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해수부 이전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법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부산시는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문화·체육·의료·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특별 공급,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같은 주거 지원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체재비, 이사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해수부의 안정적인 이전은 물론이고 HMM과 같은 민간기업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운·조선·디지털 해양기업의 본격적인 집적이 가능해져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는 물론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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