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5만 원 지급… 2차로 9월에 10만 원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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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한부모 30만 원·기초수급자 40만 원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수령 가능
2차 지급은 9월 시작… 국민 90%에 10만 원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모습. 부산일보DB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모습. 부산일보DB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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