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관광객 살인 사건’ 일당 살인·무기징역 구형
지난해 태국서 만난 피해자 살해
현지 한 저수지에 시신 유기
가족 상대 1억 원 송금 협박도
검찰 "엄벌 통해 경종 울려야"
검찰이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 심리로 열린 ‘파타야 관광객 살인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무기징역을, B(28)·C(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A 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것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밤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30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납치해 50여 분간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하며 생활하다가 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단체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뒤 고무통에 담아 태국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들이 사용하던 대포통장 계좌에 37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가족에도 연락해 1억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유가족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내·외로 도주했던 일당은 차례로 붙잡혔다. 이 사건 이후 항암 치료 중이던 피해자 아버지는 세상을 등졌으며, 어머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 B 씨는 무기징역, C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은 “반성하다는 거짓말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