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법 개정 시급…‘친북적’ 평가 절대 동의 못 해”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 밝혀
야당 추진 간첩법 개정안에 동의
“9·19 군사합의 복원 가장 바람직”
‘친북적’ 평가엔 강하게 반박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추진해온 법안으로, 민주당의 악용 우려를 감안해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야권 일각에서 자신이 ‘친북적’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 요소”라면서 “전면 철수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북한 전문가로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맡아 대북 관계를 주도했다. 이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