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센터 무산, 예고된 행정 대실패"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승연, 예결위서 낙동강관리본부 질타
"법 절차·기준 어긴 채 안일하게 추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의 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자, 부산시의회에서 “법령과 기준에 어긋난 부지 선정부터 예고된 행정 실패”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승연(사진·수영2)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낙동강관리본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하천 생태공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점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제방 위에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며 “관련 법령과 허가 기준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위를 밝히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2022년부터 삼락생태공원 인근 낙동 제방에 지상 4층 규모의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하천법과 환경부 고시는 하천 제방 위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고 착공 전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가 명백히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하면서 예산 3억 2000여만 원만 낭비한 채 사업은 중단됐다.

이 의원은 또 “하천 부지인 감전야생화단지 내에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 시설이 장기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련 행정 책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무허가 운영을 방치한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어긴 채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 의식도 결여됐다”며 “이번 사업 무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시비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