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대출 이자 지원한다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하는 월세 지원 실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주택 구입 시 대출 이자 지원
경남 양산시가 신혼부부의 원활한 정착과 청년 유출 최소화를 위해 새 지원 정책을 발굴해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지역 청년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납부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 중 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동을 건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납부한 주택 구입 대출 잔액 중 5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3%(연간 최대 150만 원)를 제공할 참이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는 물론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자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올해 5억 8000만 원을 들여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에게 심리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다.
올해 이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수시로 지난해 90명보다 30명이 더 늘어난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