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학교 앞 속도제한 주말 예외 적용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주말에는 풀어두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해야 하고, 속도 위반 시 내야 하는 과태료 또한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높게 부과되는 식이다.
하지만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는 속도 제한을 주지 않는 편이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으므로, 주중과 주말로 나눠 유연하게 속도 제한 정책을 펼친다면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책적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정숙·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