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외출제한 시간 어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법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 뒤 복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