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한 국회 계엄해제 결의, 시민들의 저항 덕분"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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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학생들이 보는 모습. 연합뉴스 4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학생들이 보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위법적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를 통해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 밝혔다.

이어 시민, 국민이란 단어를 다수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계엄이 경고 및 호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당시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아닌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빠르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 당시 시민들은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와 국회의사당과 국회 울타리 등을 둘러싸며 계엄군의 진입 시도를 가로막았다.

또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결과적으로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것이라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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