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불 예방 위해 "입산 금지"
지난달 31일 자로 지역 임야 3만 5606ha 입산 금지
천성산과 영축산 등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은 제외돼
입산 금지 어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경남 양산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가지산 도립공원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등산로를 폐쇄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데다 산불 위험 상황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달 31일 자로 지역 내 임야 3만 5606ha에 대해 ‘화기와 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별도 해제 시까지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인 천성산과 영축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체 임야에 대해 입산을 금지했다. 등산로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등산로 입구에 입산을 금지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90여 명의 산불 감시원과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산 금지 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나 화기 또는 산림 소유,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사람, 화기물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30만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게인 데다 산불 위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입산 금지를 하게 됐다”며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 폐쇄 구간에 들어갈 경우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