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휠체어 차량 ‘두리발’ 지원 [부산교육감 재선거]
본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시각장애인 점자형 용구 지원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개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도 확대한다.
■투·개표는 어떻게
본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본인 확인 후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는 가로형이며 정당명과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순환 방식으로 나열돼 있다.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으로 한 명의 후보를 찍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모든 개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꼼꼼히 진행된다. 먼저 투표함을 연 뒤 분류기를 통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1차 분류한다. 이후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거쳐 계수기로 재확인한다. 투표지 집계 상황은 개표 상황표에 기록한 뒤 투표 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최종 결과를 집계한다.
■사회적 약자에 다양한 편의 제공
투표는 모두의 권리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이를 행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가 설치된다. 여기에는 높이 조절 기표판도 부착돼 있다. 투표소 출입구에 단차가 있을 경우 임시 경사로가 놓인다.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차량도 지원된다. 직접 투표소에 가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 ‘두리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관할 구·군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 차량을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인 수만큼 별도 제작돼 투표소에 비치된다. 투표용지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거 봉투에 담긴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에게는 특수형(레일버튼형) 기표 용구가 제공된다. 청각장애인은 투표소에서 영상 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다.
■투표는 1명만… 기표지 촬영 땐 처벌
투표에 앞서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캡처해 둔 화면은 인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란에만 표시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 걸쳐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실수로 무효표가 된 것 같다고 판단해도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과 SNS 공유는 법에 저촉된다.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표지판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안전하다.
■3중 보안 사전투표함 ‘이상 무’
사전투표는 28일(금), 29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산 전 지역과 재·보궐선거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매일 투표 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은 봉인돼 참관인, 경찰과 함께 구·군 선관위로 옮겨지고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된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회송용 봉투 확인 후 우체국에 인계되며,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봉투는 선관위원 참여 아래 우편투표함에 넣는다.
이 투표함은 CCTV·출입통제·방범 등 3중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선거일인 내달 2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사전·우편투표함은 개표소로 안전하게 이송된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