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 삼정기업 … 법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화재 여파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삼정기업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지난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8월 20일까지다. 삼정기업은 시공사로 참여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사고 이후 지난달 27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