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무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군, 수사 결과 토대로 징계 예정
경남 함양군청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함양군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20분께 함양읍에서 공무원 A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서 관련 교육도 진행됐고, 징계, 승진 등 상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자주 알렸지만 아쉽다. 앞으로 공직자 음주 운전 근절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공무원 B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B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다 단속에 걸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