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취소에 명태균·김영선도 “구속취소 해달라”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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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 변호인 13일 창원지법에 취소 청구서
"황금폰 제출로 증거인멸 염려 없다" 주장
11일 김영선 전 의원도 청구서 제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영향으로 분석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 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께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 변호사는 명 씨가 구속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어권이 제약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에서 2023년 11월 사이 80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김 전 의원은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곧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담당 재판부에서 여태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영향이 크다고 법조계는 추측한다.

앞서 지난 11일 김 전 의원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한 언론에서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 변호사는 이번 청구 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석방 영향으로 명 씨의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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