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든 담배 속 발암물질, 식약처 홈피서 확인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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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담배별 공개 의무화
제조·수입업자가 유해성분 검사

부산 한 편의점의 담배진열 코너.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한 편의점의 담배진열 코너. 김종진 기자 kjj1761@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독성과 발암물질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해야 하고,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 검사 기관 지정과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시판 중인 담배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안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는 2년마다 해당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검사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새롭게 담배를 출시할 경우에는 판매가 시작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검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해 성분 정보, 유해 성분별 독성과 발암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 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검사 항목에 대한 관리도 맡는다. 또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세부 운영 절차도 마련한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담배 제조자나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도 세운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마련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는 한국이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한 이후 20년 만이다. 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2년 만에 유해 성분 공개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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