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조류충돌 예방인력 6명 부족…조류탐지레이더 전국 공항 설치
국토부, 여객기와 조류충돌 예방대책 발표
김해공항 24명 기준 18명 근무하고 있어
조류탐지레이더 4월 우선 설치 공항 확정
정부가 전국 공항에서 여객기와 새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조류충돌 예방인력을 늘리고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은 기준보다 조류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24명이 필요한데 18명이 근무 중이며 인천공항은 48명이 필요한데 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김해는 6명, 인천은 8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일부 공항은 야간이나 주말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1명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담인력 최소기준을 맞추고 상시 2인이상 근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2월 중 채용공고를 내기로 했다. 총 40여명을 뽑는다.
또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씩 보급하기로 했다. 열화상카메라는 인천 4대, 김포 1대, 김해 1대, 제주 1대씩 보유 중이다.
열화상카메라는 3월에 발주한다. 아울러 중대형 조류를 막기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인천 2대, 제주 1대가 있다. 차량 부착형 경고음과 음파 발생기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거리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국내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 공항에 대해선 2025년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구매절차를 거쳐 내년에 본격 도입하게 된다.
조류탐지 레이더는 레이더에서 새떼의 규모와 이동경로를 탐지하고 관제사와 예방인력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그 다음 관제탑은 조종사에게 조류정보를 통지하고 조종사는 경로를 수정하거나 회피기동을 하게 된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2㎞지만, 레이더는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공항 등 신공항은 각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반영키로 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이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
정부는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원, 레이더에는 800억원, EMAS(이마스) 설치에는 1200억원이 투입되는 등 공항안전 개선 사업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