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명백한 위헌적 계엄” vs 尹 “대통령 통치 행위” [헌재 탄핵 심판]
尹 불출석 상태 두 번째 변론기일
국회 측, 신속한 대통령 파면 요청
尹 측, 野 줄탄핵 등 불가피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6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 측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통치 행위”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PPT를 통해 20여 분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군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연금이 사라지는 것인데 제 추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계엄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을 바라보며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