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첫 형사재판 시작됐다 [헌재 탄핵 심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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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공판준비기일 16일 진행
김 “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왼쪽)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왼쪽)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혐의 피고인 첫 재판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수감 중 법정에 직접 나왔다.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재판 내내 주의 깊게 듣거나 방청석을 바라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로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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