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리자 화나서" 아이돌보미가 아동 때리고 학대…징역 1년
아기가 칭얼거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홈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하며 "피해 아동은 채 돌도 되지 않은 영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이)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엄중히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돌보미로서 급여를 받고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을 믿고 돌봄을 부탁했는데, 범행 사실을 알고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징역 1년 2월)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피해 아동 B 양의 주거지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