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영상테마파크 280억 원 손실 결국 혈세로 충당한다
군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법원 “사업 책임, 합천군에 있어”
채무액 288억여 원 등 손실 불가피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손실금 전액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합천군은 앞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는 실시협약에 약정했다. 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느냐 또는 처분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 인출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대출금 집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합천군의 주장이 강했는데 실질적인 검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가장 큰 책임은 합천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 6232만 원 전액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 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등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합천군과 군의회, 지역사회 등은 그동안 합천 호텔 사건이 대출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연관돼 있고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메리츠증권이 승인해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군은 지난해 9월 호텔 사업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 등에 책임을 물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