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안나오면 알아서…” 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한 숨 돌렸다(종합)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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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벌금 90만 원 선고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천영기 통영시장. 부산일보DB 천영기 통영시장. 부산일보DB

지자체 출연기관이 주관하는 축제 현장에서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당선 유효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천 시장 공직선거법(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발언 내용도 적극적·능동적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통영시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짚었다.

다만 “당시 축제 분위기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선거일이 임박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 정도도 낮았을 것이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제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한 장면. 부산일보DB 천영기 통영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제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한 장면. 부산일보DB

천 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제보자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일련의 언행이 찍힌 23분 18초 분량 동영상을 증거로 천 시장을 신고했다.

영상을 분석한 도선관위는 선거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그해 9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천 시장을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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