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4년에 항소…"죄질불량"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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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주범 박 모(40) 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 모(31)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도 불린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으로 그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 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또 강 씨에 대해 "박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박 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 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만약 박 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공범인 또 다른 박 모(29) 씨에게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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