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의회,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 조례 미리 만든다
박종철 의원 대표 발의, 본회의 상정
지원센터 설치·시책 수립 등 담아
정부, 부산 특구 지정 ‘마중물’ 역할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지역 기업의 목소리(부산일보 11월 1일 자 14면 등 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등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 32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는 21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 지정을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를 부산에 설치하는 데 힘을 보태고, 향후 분산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환경이 부산 지역에 선제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부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부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수행 업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정례회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실시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및 평가 △심의·자문 기구인 분산에너지 위원회 구성 △분산에너지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목할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의 설치다.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조사, 연구를 책임진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조달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원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신청 공모를 받아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적 지원도 센터를 통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도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올해 초부터 부산연구원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차등요금제 현실화를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용역에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부산형 차등요금제 모델 구축 △정부 설득 방안 등이 담겼다. 용역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될 전망이다. 부산연구원 남호석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특구 발전사업자들이 확정되고 나면 특화 지역 경제성 평가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5개 권역별로 나뉜 차등요금제 도입 등도 제안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일극화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화 지역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정책과 발맞춰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