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축협회장에 최소 ‘자격정지’ 중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모든 수단을 활용해 협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협회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하자를 시정하라고 강조하며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은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명·해임·자격정지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축구협회 공정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라며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문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최 감사관은 “2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하기 어려울 경우 스케줄을 포함해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