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반반 나눠 갖자”…‘대리 입대’ 20대 구속 기소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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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대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조 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 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대리 입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 면탈과 관련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리 입영 시도가 이뤄지고, 실제로 대리 입영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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