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주름 걱정 끝내세요”… 부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1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집중 단속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검찰 송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온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부산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다양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가 5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한 광고 3건, 기능성화장품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건이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지만 ‘인체 줄기세포 30% 앰플, 주름수 감소, 주름범위 감소, 주름길이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효과, 미백’ 등 표현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실제로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이지만,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면역력, 여드름 개선’ 같은 표현을 써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문제가 됐다.
최근 유행하는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공산품인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의료기기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면증 해결, 불면증 완화, 귀를 맴도는 이명 증상에 추천, 이명 감소 효과’ 등 문구를 썼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광고를 하거나 표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