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의혹'에 상설특검법 추진…대통령 거부권 '원천 차단'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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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천방식·수사요구안 발의
후보추천위 구성 여당 몫 제외
국힘 "야 직속 검찰 만들어"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맞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국회 규칙에 위임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 여당을 제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거부권 회피’가 가능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추천방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할 특검수사요구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련 사안의 경우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여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제도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국회 규칙이 개정돼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제외되면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상설특검 카드를 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도 제출해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여권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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