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영상 상영 논란' 부산 중학교 교장·교사 등 '주의·경고' 처분
광복절 전날 친일 미화 논란 영상 방영
교장·교감 '주의', 교사는 '경고' 처분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수업 시간에 방영한 부산 남구 A 중학교 교원들이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30일 남구 A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주의’,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주의’와 ‘경고’는 교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내릴 수 있는 권고·지도 행위다.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교원은 처분 후 1년 이내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해당 교사는 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 8월 14일 영상 계기 교육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제작한 12분여 분량의 영상물을 방영했다. 해당 영상은 한 극우 성향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구한말 후진적이었던 조선의 위생·의학·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제가 통치하면서 조선 국민들에게 구한말에는 없었던 고등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상 방영 이후 A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일제의 강점을 정당화하는 편향된 내용이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교육지원청 측은 A 학교 교장과 교감이 영상 계기 교육에 사용될 교육 자료를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에 잘못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도 계기 교육 자료 진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