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77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예정
법제처, 국회 통과 77개 법률 대상
10일과 15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상습적 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하고
청소년 나이 확인 사업자 부담완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민생·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오는 10일과 15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정될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담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공개시 사전 소명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 확대(8세 이하→ 12세 이하) 등을 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지자체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에 제한을 받고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도 신설했다.
그 밖에 △게임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