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6조 5000억 회수 못해
올해 대위변제액 회수율 8%
"근본적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8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2조 원에 못미쳤다. 6조 5000억 원정도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 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었으며, 6조 5848억 원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특히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 원)보다 36% 늘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20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면서 3조 5544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 등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