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백신 접종받는 60대 여성에 ‘정량 7배’ 과다 투약
부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정량의 6~7배로 접종한 과다 투약 사고가 발생했다. 신입 직원이 실수로 한 병에 든 백신을 한꺼번에 투약한 것인데,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예방접종을 할 수 없게 됐다.
19일 부산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지역 A 병원은 화이자 백신 4차 접종을 받으려던 60대 여성 B 씨에게 정량(0.3mL)의 7배 수준인 2.1mL를 투약했다.
16일 부산 의료기관 직원 실수 추정
0.3mL 대신 원액 한 병 모두 투약
접종자 이상 반응 없이 입원 관찰
보건 당국, 계약 해지 등 검토 중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원액 0.45mL이 들어있는 바이얼(병)에 식염수 1.8mL를 넣어 희석한 뒤 한 사람에게 0.3mL씩 접종해야 한다. B 씨는 6~7명에게 투약돼야 할 분량을 한꺼번에 접종받은 것이다. 화이자 백신은 한 병에 총 6번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있고,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7회까지 접종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해당 병원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투약 분량을 착각해 발생한 것으로 보건 당국은 추정한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A 병원에 예약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는 2명이었고, 화이자 백신은 한 병이 있었다. B 씨에게 백신 한 병 분량이 투약됐기 때문에, 다른 접종 희망자는 백신을 맞을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오접종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 B 씨에게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제가 혼합된 수액을 주사하는 등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상급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발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이날 오후 3시께 A 병원으로부터 오접종 신고를 받았다. B 씨는 현재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입원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주간 경과 관찰을 받는다. B 씨는 주사 부위 통증과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건소는 B 씨가 겪는 이상 반응의 중대성과 의료기관의 사고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A 병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A 병원은 계약 해지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당분간 예방접종을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17일 관내 다른 위탁의료기관에 사례를 공유하면서 안전접종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다시 고지했고,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 절차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