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강행 앞둔 여당… 국힘, ‘독재악법 국민보고회’로 총공세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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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공수처 확대·내란재판부 쟁점 부각
국민의힘 “사법개혁 강행… 위헌성 심각”
장동혁, 계엄 사과 요구 속 발언 주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법 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이 법안 강행 의지를 밝히자, 야당은 국회에서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각 법안의 위헌·독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법안 강행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집중한다.

행사는 △야당탄압·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마다 의원 3~4명이 발언하고,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전문가들도 참여해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짚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이 논의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안은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논란과 함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무제한토론 재갈법(국회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다룬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방침에 대응할 전략도 함께 논의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필리버스터 제한법, 공수처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의원 60명 교대 상주’ 방식으로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장동혁 지도부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를 계기로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당내에서 잇따르자, 장 대표는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분위기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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