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직원에 불만” 울산서 차량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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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화재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다음 날인 29일 오후 10시 33분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이 난 차량은 A 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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