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브레이크 안 채웠다가…울산 경사로서 3명 사상 낸 70대 송치
국과수 감식 결과 ‘기계적 이상 없어’
운전자 뒤늦게 일부 과실 인정해 송치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경사로에 차를 세우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정오 무렵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확실히 채우지 않고 하차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끄러져 내려간 차량은 약 100m 아래에 있던 행인들을 덮쳤고,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기어는 후진(R)에 놓여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차 기어를 제대로 넣었던 것 같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차량에는 기계적 결함이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된 재조사에서 A 씨가 본인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와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