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동영상 보도에 "명백한 무고… 당시 경찰 신고 내용·출동 일지 보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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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한 여성이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한 여성이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관련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28일 장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은 바로 그 남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상대로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낸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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