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당일 구속영장…13일 법원 심사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시간과의 싸움'인 특검 수사의 속성에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 온 조 특검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내란 선전의 고의를 갖고 공개적인 SNS 계정에 이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고 본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이르는 중한 죄인 점, 황 전 총리가 현재까지도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라고 봤다.
특검팀은 앞서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오후 5시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