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손실 초래...재검토 필요”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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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무분별하게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형평성과 효율성,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민 이익 중심으로 공유 재산 사용 건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12일 부산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 무상 사용 실태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현재 320건의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 등에 행정재산을 무상 사용을 허가한 사례는 194건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문제는 광범위한 시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로 재정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김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기관에 감면된 사용료만 4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데, 시유재산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는 기관이 있는 만큼 이들이 지역에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 등 상호호혜 원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용료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재연장 되는 경우에 대해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무상 사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의 이익과 시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허가해야 하며 무분별한 무상 사용 관행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가 2025년 성과평가한 민간위탁 사무 49건을 분석한 결과, 제일 높은 탁월·우수 등급이 45개로 91.8%를 차지했고 보통 등급은 4개(8.2%)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중 2곳에서만 총 2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성과평가와 달리 감사에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수탁기관도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보조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지만, 민간위탁 사무는 재계약 판단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사무 역시 예산편성과정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만큼 시의 관리·점검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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