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데 경보로 잠 깨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 개선된다
차 흔들릴 정도(진도3) 이상에만 긴급재난문자
진도 2 이하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 발송
진앙 인근 안전 사각지대, 경보 최대 5초 단축
기상청 제공
올 12월부터는 차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만,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또 내년부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재난문자가 최대 5초 더 빠르게 발송된다.
기상청은 올 12월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해,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경고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와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3.5~4.9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지역에는 경보음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예상 진도가 2인 지역에는 경보음이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진도 3은 실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거나 정지한 차가 흔들리는 정도,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이다.
그동안 진동을 거의 체감할 수 없는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한밤중에 경보음이 울렸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기상청은 기준을 개선했다.
또 내년부터 지진 발생을 더 빠르게 알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진병합경보체계를 추진한다. 기상청은 원자력·철도 등 36개 국가 주요 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기존 보다 최대 5초 빠른 새로운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지진조기경보는 현재 최초 지진 관측 후 5~10초 만에 경보가 빌송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경보가 울리기 전 5~10초 동안 S파가 진앙에서부터 반경 30~40km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진앙 인근 지역은 조기경보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기상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최초 관측 후 3~5초 만에 큰 지진 발생 여부를 긴급하게 알리는 현장경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내년에는 조기경보서비스와 현장경보서비스를 결합하면서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진해일특보에도 실시간 관측값이 반영된다. 기존에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한 특보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의 상승, 하강, 종료와 같은 변동 추세에 따라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