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사망 여성 스토킹 해온 20대… 2심 감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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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심서 3년 2개월 선고
“이중 처벌 금지, 반성 의사 반영”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다. 평소 집착과 스토킹을 해온 그에게 1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3년 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지난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며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며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 7일 새벽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여자친구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사망할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유족은 사고 당일 A 씨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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