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진술 거부하며 피고인 신문 15분 만에 종료
1심은 징역 1년 8개월, 항소심 선고는 28일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린다.
김건희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 구형에 뒤이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거래량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