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 공사장서 보행자 공사 차량 치여 숨져
지난달 29일 남강 둔치서 사고
공사 차량 후진하다 행인 충격
안전 조치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남 진주시 남강 둑마루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공사 차량 운전자 2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강변 둔치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60대 B 씨를 충격했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차량을 후진하다 B 씨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 출입 금지 표시를 비롯한 안전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