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비관세 협의에 만전 기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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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업부 '통상추진위' 회의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사항 점검
“외환시장 영향 땐 투자액 축소”
“법적으로 국회 비준 필요 없어”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 비관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외환 시장에 영향이 미칠 상황이 온다면 미국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문구와 관련,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시기나 규모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뉴스퀘어10에 출연해 “제가 사인한 건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이고, 그 부분은 대통령 간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양국 정상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원래 2000억 달러 전체가 투자되기로 했던 걸 연간 한도를 둬야겠다고 했다”며 “우리 측은 ‘연간 200억 달러’ 선을 지키지 않으면 협상은 깨진다라는 ‘딜 브레이커’로 뒀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팩트시트에 대해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협상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완전 개운하지는 않다. 과락(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며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미국이 아쉬워했던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협상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조선업의 경우 1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은 전부 우리나라가 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안됐을텐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에 ‘알맹이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정파적인 것을 떠나, 일본과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핵잠(핵추진 잠수함), 핵농축, 이런 이슈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오랜 숙원인 내용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다들 대단했다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준은 안받아도 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이면합의는 없었는가’를 묻는 질문엔 “쌀이든 소고기에 대해 전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답했다. 향후 한미 협상 이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 1일부터 관세를 15%로 적용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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