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재예방 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 내 과징금 추진”
TF, 11월 정기국회 내 법안통과 목표
산안법 개정 7건 우선 처리 법안 선정
“반복 산재 사망 사고 사업장 과징금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 산업재해 예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골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는 17일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안전 의식의 확산은 물론 실효적 제재가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이날 산안법 개정 사항을 발표하며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전의식 확산 등 실효적 제제를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 통과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가 추진하는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총 17건 중 처리할 7건을 공개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 일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설을 두고 경제계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인 ‘안전한 일터위원회’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다. 산재 입증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제’를 통해 노동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재 노동자와 그 배우자까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가슴이 미어진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를 언급한 바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