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압 의혹’ 정성호 부인에도… 더 불붙는 진실 공방
검찰 내부 반발에 노 사의 표명
정 장관 “대통령실 상의 없었다”
‘사퇴’ 질의엔 “바람직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 내용”
노, 법무부 차관 통화 ‘논란’
2심 재판부 형사6부로 변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에 반대한 건 없다”며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한 12일,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의를 표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했고,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했단 주장도 나오면서 ‘법무부 외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외부 반발로 이어지자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전날 연차휴가를 쓴 노 대행은 자택에 머물며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부터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까지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해 법무부에서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 기한 만료까지 약 3시간을 남겨둔 시점인 지난 7일 오후 8시 45분께 대검으로부터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장이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불허한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11시께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최종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12일 항소 포기에 법무부 외압은 없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직·간접적 논의는 없었느냐는 질문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사건 결과나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6일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단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7일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단 얘길 들었고, 저녁에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대응했다.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까지 표적이 된 ‘법무부 외압 의혹’은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기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증폭된 상태다. 특히 노 대행은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노만석 차장과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제가 (노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재판부를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6부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형사3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란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